합철하여야 할 경우

라. 합철하여야 할 경우

'합철'이라 함은 사건입력 프로그램에 전산입력한 민사접수서류를 주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주기록표지에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병기하는 것을 말한다(인지액·편철방법예규 2조 2호).

(1) 반소, 독립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는 주된 소송의 기록에 합철한다.

(2) 승계인의 소송참가신청(민소 81조)은 원칙적으로 주된 소송의 기록에 가철할 것이나,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승계사실을 다투는 경우에는 그 신청의 기록을 주된 소송의 기록에 합철한다.

(3) 소송절차에서 수소법원이 조정회부결정을 한 때(조정예규 21조 4항)에는 원칙적으로

합철한다. 다만, 수소법원 조정회부사건을 수소법원이 스스로 조정하거나 수소법원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조정장인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경우에는

사건번호를 따로 붙이지 아니하므로 가철한다(조정예규 21조 5항).

(4) 가압류·가처분이의신청사건도 합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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